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기부금을 납부한 후, 고향 또는 기부처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 대상: 개인은 자신이 태어난 곳이나 거주지 외의 다른 지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액 한도: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기부금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기부처에서 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부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 재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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