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짜 돈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매달 고정으로 내야하는 월세에 청년들은 많이 힘들어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관리비, 식비 등 돈 나갈 곳이 수두룩하여 적금은 생각하지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매달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정부에서 신청만 하면 공짜로 돈을 준다는데 이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합니다.
매달 20만원씩 일년에 총 240만원을 지원해주며 100% 온라인 신청입니다. 선정인원은 3,500명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 일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큰돈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생활고에서 조금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급방법
- 2개월에 한번씩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자격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선정 후 첫 지급은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8월 ~ 11월분)
지원금액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인원
신청자는 보증금, 월세, 수입 등을 기준으로 4개 부문으로 나뒤며, 선정인원 3,500명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 |
신청자격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1인 청년 가구
- 전임신고된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청년은 신청 불가
- 임차보증은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