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사업자의 주민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8월 1일(화)부터 8월 31일(목)까지입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액 증가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대상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신고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빠르게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납부 방법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우편으로 발송 받는 경우

 

우편에는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 하실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에 따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 스마트폰 결제의 경우

 

우편이 잘 못 배송 되거나 늦을 경우, 가장 빠르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전화 결제 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납부세액

 

사업소에 납부하는 주민세액은 기존의 개인사업주 및 법인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총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업장 전체 면적이 330㎡(약 100평) 미만인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 5만원, 법인은 5만원~20만원을 기본세로 납부해야 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기준 기본세액 + 연면적에 대한 세액 합산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5만원
연면적 330㎡(약 100평) 초과 시 1㎡당 250원 부과
법인사업자 기본세액 5~20만원 (자본금에 따라 다름)
연면적 330㎡(약 100평) 초과 시 1㎡당 250원 부과

 

 

미납할 경우

 

주민세는 납부기한(정기납부기간)인 8월 말일의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납할 경우에는 3%의 벌금(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및 연체이자의 일종)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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